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실업급여 신청 방법(사업주/근로자) 및 퇴사 전 준비 사항

Secret/업무 일지

by 꼬도기 2019. 2. 27. 18:26

본문

반응형

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한다.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4Info.do


1) 권고사직일 경우(계약직 계약만료도 해당) -> 왠만하면 가장 협의가 완만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.


2)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( 증빙 서류 별도)


3) 임금체불 


->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,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. 그러므로 소송 절차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한다.

일단 임금체불을 입증하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 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은 후 "임금체불확인원"을 발급받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


-> 급여통장사본, 급여명세서(급여대장), 임금체불확인서 증빙 

-> 임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빙할 것.


①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을 ‘전액’ 지급받지 못한 경우


② 2개월분 이상 체불되었다가 퇴사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


③ 전액은 아니더라도 ‘3할 이상’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


④ 체불 임금이 ‘2~3할’인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인 경우


⑤ ‘①~④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금수준,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 

(임금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, 2018년 4인 가족 기준 약 135만원)


그리고 기업쪽에서도 임금체불의 경우 여러가지 정부 지원사업에 제한이 있다.


-> 퇴직금, 급여가 밀리는 경우


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처벌할 수 없지만, 14일이 경과하면 경고가 아니라 벌금을 부과합니다

물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

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사안에 따라 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


-> 기타 임금체불관련

http://gangwon.work.go.kr/jeongseon/openPlaza/ntMatter/retrieveNtMatterDetail.do?pageIndex=1&startDt=&endDt=&searchText=&pageUnit=10&lwknetBoardNo=3&lwknetWriteNo=14839&srch=






1. 사업주


주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한다. 

양식은 서식 자료실 사이트를 참고한다. 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p/rr/rrFormatRsrom/retrieveRrFormatRsromList.do 


  1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

  2) 이직확인서


-> 1588-007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상실처리해주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받음

->필자의 경우 광주 광산지사 근로복지공단 062-608-0437




2. 근로자 https://blog.naver.com/babusos/221456055958


해당하는 고용센터에 퇴사일 이후 고용센터로 직접방문!!!!!! -> 필자의 경우 광주고용센터

신분증 들고 갈 것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p/cc/ccJobCenSearch/retrieveCcJobCenSearchInfo.do

참고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피할 것.


  1) 퇴사하고 난 다음날 바로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 7일(주말포함) 지나야 함.

  2) 조기재취업수당은 7일 지나서 취업하고 난 뒤,, 1년 뒤 재직증명서 등등 관련 서류 가지고 가면 수당 지급 됨!!! 반드시 7일 지날것!!

  3) 워크넷 > 개인서비스 > 실업급여 >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(직접방문 교육도 가능) -> 공인인증서 필수

  4) 기타사항은 직접 문의 

참고로 1350은 맨날 전화 안받음 -_-; 여기다가 사직서 문의도 해야하는데.


->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-609-8500




 퇴사 하기 전에 경력확인서, 재직증명서 꼭 꼭 챙길 것! -> 이직 준비 

그리고 했던 업무 총 정리 할 것. (일주일 정도)


번 외 인데, 이직할 때 이 기업이 체불사업주인지 알 수 있는 곳!!

-> 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

https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


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