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기 위해 여러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.
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계약서
2. 선급금 요청서(공문양식 등)
보통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끊어주는데, 전기 업체나 건설업체면 각 협회에서 끊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.
서울보증보험증권보다 사실 협회에서 끊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.
전기기술인협회 공제사이트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링크 : http://www.keea.or.kr/coop/main/guarantee.do
단점이라고하면 전기설계,감리쪽만 대부분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연락처는 대표번호로 하면 안되고, 02-2182-0762 ~ 5 까지입니다.
작성 중에 도급금액은 계약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.
중요한 것은 일단 서류를 넣어보면 협회 사이트에서 연락을 직접 해준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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